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기권 1인, 무효 4표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 사유는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겠다"며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