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최강욱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2020년 총선 선거 기간 중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원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