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019년 조 대표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면서 사모펀드와 입시, 웅동학원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만간 수감…징역 2년 채워야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 즉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피선거권도 박탈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규정에 따라 대법원 선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통보받으면, 조 대표는 내일(13일) 검찰에 출석해 수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조 대표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요구할 경우 검찰은 3일 정도의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시 대법원 판결 이후 수일의 시간을 보낸 뒤 수감됐습니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확정받은 형량 2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중간에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통상 가석방은 형기의 70~80%를 채운 수감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직접 조민 서류 위조… 입시비리 7개 혐의 유죄 확정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조국 대표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총 7개입니다. 자녀 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 문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2009년, 딸 조민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도 조국 대표가 직접 만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민이 3년 동안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자녀들을 위한 멋진 계획을 만들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미국 코넬대에 지원할 때, 추천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조민이 인턴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명서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이 추천서 파일 속성은 작성자가 ‘조국(kukcho)’이라고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와 증명서엔 아쿠아'펠'리스라는 상호가 아쿠아'팰'리스로 잘못 기재돼 있었습니다. 호텔 관계자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영문으로 추천서를 쓸 만큼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 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들이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총 46주간 368시간 인턴으로 일했다는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이 일한 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역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 유재수 잘 봐달라”…감찰 무마도 유죄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금융위 정책국장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비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수십차례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하며 고가의 골프채를 받는 등 구체적인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찰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유재수 구명운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호소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조국 1심 판결문
특별감찰반 실무자들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수사를 의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봤습니다.
금융위원회 사표를 낸 유재수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히려 승진을 한 겁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오거돈이 부산시장이 되면서 경제부시장으로 발탁되며 영전을 거듭합니다.
◆조국 사태 5년 만에 마무리…주요 인물 모두 유죄 확정
2019년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5년만에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기소된 주요 인물은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대표 5촌 조카인 조범동의 사모펀드 운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차명 투자로 이득을 본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입시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 가족의 투자금을 종잣돈 삼아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기업사냥을 했던 조범동 씨 역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조 씨는 영어교육업체를 인수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주가를 부풀려 회삿돈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 친동생 조모 씨 역시 웅동학원 비리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조 씨는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16억 원대 허위공사대금 채권을 만들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채권을 기반으로 소송사기를 벌여 16억 원을 100억 원대로 부풀린 혐의도 있습니다. 웅동학원 산하 학교에 취업하려는 교사 지원자들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