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 조원 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 주고, 21대 총선 기간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