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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尹 거부권은?
2024-12-12 15:27 정치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 시켰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틀 남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국회는 아울러 내란 일반특검법도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시켰습니다.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입니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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