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부산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돼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 4월 재선거까지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