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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2024-12-12 11:49 사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음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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