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천상철 앵커]
함인경 대변인님. 공수처가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서 차장검사가 먼저 질문했고, 지금은 부장검사가 이어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 선포 후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선관위 장악 이유 등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현재 전하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답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묵비권, 그러니까 권리인 것입니까?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체포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아마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질문하더라도, 묵비권은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권리이거든요. 본인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고, 그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의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데 또 다른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혹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말하기 싫다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인이니까요.)
그렇지만 어떠한 대답을 하든 간에 믿을 수 없는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는다면, 어떠한 내용이 이상하게 남는 것보다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해서 내용을 남기지 않고, 구속영장이 왔을 때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충분히 변호인과 같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나가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조차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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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