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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부당”…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 신청

2025-01-15 21:51 사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체포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는데, 공수처가 관할을 위반했다는 항의의 뜻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입니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더라도 체포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적부심 사건은 결국 서부지법으로 이송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절차를 밟은 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영장 기각을 우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 현행법상 공수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기소만 법정 관할을 지키면 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 거주지를 기준으로 다른 법원에 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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