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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2025-01-15 16:25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두 달 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는 배당 중지를 법원에 요청해 승인 받은 것으로 오늘(15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중지는 재판부가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스크인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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