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두 달 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는 배당 중지를 법원에 요청해 승인 받은 것으로 오늘(15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중지는 재판부가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