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사고 현장 (시진 출처: 뉴스1)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70대 남성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승객을 태우고 전기차 택시를 운행하던 중 급가속하며 신호등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으면서 보행자인 40대 여성이 숨졌고 택시 기사를 포함해 14명이 다쳤습니다.
택시 기사에 대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고령인만큼 평소 복용한 의약품 때문에 약물 검출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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