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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석상에서 부하 질책한 기관장 징계…법원 “취소해야”

2026-01-04 13:23 사회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 뉴시스)

공개석상에서 부하를 질책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게 징계를 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팀장급 부하직원 B 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7월, B 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선원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한 것을 A 씨가 지적한 일이었습니다. A 씨는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B 씨에게 업무 처리 경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B 씨가 소장실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건의했으나 공개된 자리에서 15분간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며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고,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 처리 근거 및 경위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과도하게 질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한 점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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