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두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온라인 사이트 초기화면에 올려 둔 광고. 잘못된 정보 및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유인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우선 야나두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온라인 사이트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 문구의 '장학금을 받은 16만 명'이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학금에 16만 명이 도전했다는 사실에 대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봤을 때 도전 인원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산정한 게 아닌 최근 인원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나두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사이트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도 광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강률 상승 수치는 모든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수강생들에 해당하는 게 아닌, 오직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의 수강생들로만 계산한 수치라고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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