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김 시의원이 귀국할 때 경찰에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온 뒤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