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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2차 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 빠져…불법 영장 집행”

2025-01-15 06:41 사회

 지난 13일 언론 브리핑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 (사진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5일) 오전 경찰과 공수처에 “대통령 관저에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의 (2차)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 비밀에 관련한 장소에 대해선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부된 1차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법조문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이번 2차 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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