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vs 공수처 ”통상 체포영장 법원에”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체포 유효 시간인 48시간 뒤 상황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또다시 대립각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심사할 법원을 두고 각각 다른 법원을 지목한 겁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부턴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을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청구해 윤 대통령 측과 여권 등에서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 시한인 모레 오전 10시33분 이전에 당초 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