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승하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마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설날 전후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투입되며,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영업과 대부광고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또,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 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는 경우와 미등록 업체가 대부 영업을 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부업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보고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