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14일)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국수본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1과장, 이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입니다.
경호처는 “이들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드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며 “일반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