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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관저 출입에 사전승인 필요…강제시 매뉴얼 대응”

2025-01-14 13:20 정치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경내를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호처는 해당 책임자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통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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