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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 개시 전 결론날 듯”

2025-01-14 11:15 사회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변론기일 시작 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후 2시 전엔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자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께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론 절차에 돌입하기 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천 공보관은 "만약 기피 신청에 대해 변론 개시 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재판관 참석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은 전날 오후 헌재에 증인 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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