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박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공수처·경찰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오후 8시30분쯤 언론에 “공조본의 대국민 사기극과 불법 영장 집행, 이것이 내란이고 쿠데타다”라는 공지문을 배포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55경비단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인 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도 채널A에 "55경비단 결정과 관련해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 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이어 오후 9시 30분쯤에는 공수처가 55경비단에 보낸 A4용지 2장짜리 공문과 해당 공문의 두 번째 장에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고 인쇄된 상태에서 55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붙어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함.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오후 8시30분쯤 언론에 “공조본의 대국민 사기극과 불법 영장 집행, 이것이 내란이고 쿠데타다”라는 공지문을 배포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는바,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55경비단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인 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며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도 채널A에 "55경비단 결정과 관련해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 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이어 오후 9시 30분쯤에는 공수처가 55경비단에 보낸 A4용지 2장짜리 공문과 해당 공문의 두 번째 장에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고 인쇄된 상태에서 55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붙어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함.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