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5차례 변론기일의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기피신청이 제기된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일 일괄지정도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이유 등을 들며 기피 신청했습니다.
이날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 하지 않아 변론 진행을 않겠다”면서도 “다음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 않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