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검찰,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징역 5년 구형

2025-01-14 17:15 사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다음 달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5년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습니다. 2019년 탈북 어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