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일(16일) 야당 단독안이라도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만약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을 연동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안이든 협상안이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내놨다"며 "내란선동죄나 외환죄를 없애고, 내란 특검을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이름 바꾼다는 것, 인지수사 과정에서의 추가 수사 부분을 불가하게 바꿨고, 언론 브리핑도 불가하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런 안들은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며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에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물이자, 내란특검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