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할 경우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못하고 경찰이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관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집행 참여 경찰관의 신분증 패용과 얼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