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최종 결정 선고 때까지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수명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그건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모든 재판관이 관여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평의를 열어서 의견 개진해야할 문제로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그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측은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었던 만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반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