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은,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신분증을 달고 얼굴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불법 영장 집행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참여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지난 8일)]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반란, 내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은 2차 체포에 참여할 경찰관들을 향해 얼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관저에 진입할 때 경찰 신분증을 달고 얼굴도 가리지 말고 공개하라고 한 겁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신원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체포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이 경호처 공무원을 폭행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법체포·감금이나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거론하며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 참여에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민생 치안을 지켜야 할 경찰을 대통령 체포에 투입하는 건 국민 배신행위"라며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적법 절차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