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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여당 의원도 방해 땐 체포 가능”

2025-01-13 19:09 사회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면 여당 국회의원이든 민간 수비대든 모두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오늘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국회에 출석해 한 발언인데요.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막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 민간수비대를 자처한 '백골단'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영장 집행을 막으면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현행범이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답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현장음]
"말조심하세요."

[현장음]
"뭘 말조심합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은 적법하다며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경호처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 경호처 인력에 대해서는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형법에는 여러 가지 감경이나 감면 사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수본에서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지 묻는 질의에는 "국가수사본부도 충분한 수사 인력이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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