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서울 홍대입구역과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두 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규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인 구간은 마포구 어울마당로 115 일대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일대 반포 학원가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경찰에 총 7개 거리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신청했는데 두 곳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당시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새로 지정된 킥보드 없는 거리에 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계도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킥보드에 대한 대대적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만, 풍선효과로 나타난 공유 전기자전거의 무단 방치가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공유 전기자전거는 지난해 9월 기준 3만 1700여 대로 3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방치되는 개수도 늘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측은 자전거 통행금지 구역 지정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사례도 많지 않고, 공유 전기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려면 다른 자전거도 모두 금지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킥보드와 달리)자전거는 사람이 발로 구동하기 때문에 아직 큰 피해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 자전거 등 모든 종류의 자전거를 통행 금지하는 것은 규제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