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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7중 추돌’ 운전자 “약물복용 심신미약” 주장
2025-01-13 13:53 사회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 소유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김 씨는 사고를 내기 40분 전, 서울 송파구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실제 국과수 감정 결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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