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오늘(13일)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도 생긴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발행사들은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예산, 인프라, 교사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 학습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 교육적 격차, 즉 디지털 맞춤 학습 기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I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중독 등 일각의 우려가 커지자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