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오늘(13일) "김 씨에 대한 재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사건 직후 가족과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며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도 피고인의 자백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수사 당시엔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동생 대신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었으나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재심이 시작됐고,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24년 10개월 만에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