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尹체포’ 협조 공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12일) 밤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설득과 경고가 함께 담겼습니다.
먼저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방부에도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