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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선거법 2심’ 하나만 판다

2025-01-15 18:26 사회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6시 30분~18시 3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허주연 변호사

[천상철 앵커]
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새로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2달간 신건 배당 중지, 무슨 뜻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신규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업무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죠.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집중 심리가 필요하고,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예규에 근거해서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기 적시에 송달을 받지 않는다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나중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다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소 지연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고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지연 정황을 본 것이고요. 모든 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거든요.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3개월 안에 판단되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부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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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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