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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북 좌파들로 위기…2년 반 더 해서 무엇하나”

2025-01-15 18:24 정치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6시 30분~18시 3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천상철 앵커]
장현주 부위원장님. “안타깝게도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취지이고요.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관할 위반으로 불법이라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문서 위조라든지, 아니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죠. (경호 시설에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불법이라는 것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사실 특별히 새롭게 추가되었거나, 새로운 근거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영장의 적법성도 인정했고, 관련된 이의 신청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체포영장의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에 순응하고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지만, 이전까지는 사실상 초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시스템 밖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과연 법치주의에 적합하느냐는 비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불법을 계속 주장하고는 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다툴 일이고,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적절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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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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