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 당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며 4분만에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하는 재판부는 소추사실 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비상계엄 위법에 관한 쟁점 등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도 보입니다.
앞서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관한 답변서와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했고, 증인 신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