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어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면서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야말로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더해진 체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체포 직후 배포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