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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외 접견 금지…김 여사도 윤 대통령 못 만난다

2025-01-20 17:31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있는 그대로 보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을 만나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30분 이내, 서울구치소는 10분 이내,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일반인 접견의 경우에는 전부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자와 접견 온 사람이 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물건을 건네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과 관련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야 해요.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정황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정황적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금지했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전에 가족과의 문제 때문에, 또는 일반인과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생겼다고 제시하면서 접견 금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것 없이 마냥 금지 결정을 한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감정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무니없는 분석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굳이 이러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서류를 주고받는 것 때문에 사달이 났다거나, 혹은 도망을 위한 계획을 짰는데 발각되었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또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예를 들어 보면요. 당시에는 가족 접견 이후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관계자들이 가족과 간접적으로 접촉해서 편지가 흘러나오고, 법정에서 주장이 번복되었음에도 접견 금지 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배우자 관련된 공개적인 법정 부부 싸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당시에는 정치권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지만, 당시 교도 당국에서는 전혀 접견 금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는지, 사실 공수처에서 면밀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감정적이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분석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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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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