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권영세 두 의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노총의 유혈 사태가 있었고,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사람만 처벌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노총이었다면 풀어주었을 것이 아니냐.” 물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형평성 이야기를 제기한 모양이에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법원에서도 사실 공권력 행사를 굉장히 무르게 만드는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회·시위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해 왔던 것이, 그 대상이 법원이 되고 나니까 큰일이 벌어졌고요. 그동안 선례로 쌓은 것이 이러한 일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법관 회의에서 “형평에 맞는 결정을 해 왔는지 법원 스스로 되돌아보자.”라는 대법관들의 언급으로써 소개되기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간의 결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력 행위는 어떻게 해서든 미화될 수도 없고, 무마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은 당연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극단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민노총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왔을 때 그 사례를 가지고 이번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식의 언급은 옳지 않고요. 이번 사건이 다시 올바른 법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면서, 앞으로도 민노총과 관련한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에 대해 엄단하자는 메시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이 폭동을 조장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메시지들이었거든요. 그것을 폭동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입력을 잘못 받은 것을 탓해야지, 국민의힘에서 법적으로 가능했던, 법 규정에 따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해석은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단에서 갈등만 부추기는 셈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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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