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에만 불응할 뿐 머그샷을 찍는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사법부와 교정 당국의 설명이거든요. 날이 그 사이에 어두워졌고요. 앞서 경호처의 검은색 SUV 차량이 들어갔는데요. 아직 대통령이 강제 구인 절차를 밟았느냐 아니냐, 혹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고요. 정밀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실제로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원래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구금 장소와 인치 장소가 별도로 기재되기 때문에 구금 장소에서 인치 장소로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죠. 만약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인치해서 조사를 하려는 것은 진술을 듣기 위함인데, 만약 진술을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강제 인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일몰이 되었단 말이에요. 일몰 이후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공수처 간부가 들어갔다고 하면, 대통령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협의가 없다면 해당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도 협의 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던 중에 공수처가 인정했어요. 오후 3시쯤에 검사 1명, 수사관 3명을 대동한 차량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는데,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일몰이 지났잖아요? 대통령을 데리고 공수처로 이동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로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몰 이후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구치소 내 다른 조사 장소로 강제 구인을 할 수는 있어요. 구치소 안에 조사 장소를 마련한 뒤에 거기에서 조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에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조사 일정을 협의한 이후에 철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강제 구인을 해서 대통령을 데리고 가서 조사한다고 쳐요. 그러면 대통령이 일단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다음에 만약 조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열람 이후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열람 이후에 날인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해당 조서는 전혀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대통령을 데려다가 조사하는 의미는 크지 않다.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수처가 조사상의 실익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했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굳이 저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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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