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공수처가 또다시 윤 대통령의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내용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기자가 전해 오기로는 현장 상황,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공수처 직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상 집행은 시도되었지만, 아직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경호처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호처 차장도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저 안은 누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 것인가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경호처에도 어쨌든 직원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또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가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일부 직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더 많은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구치소 쪽으로 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하고,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수사 기법으로서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을 나간 것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거든요.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거절하여 계속 실패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경호처에서 순순히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검찰조차도 기록을 빨리 이첩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본인들의 수사 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지만 저녁 9시 이후의 야간 조사는 어차피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늦은 시간에 나가냐는 지적이 나오니까 오늘은 오전부터 나가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여주기 형태로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수집증거 등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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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