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 ‘이재명 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정부 감액권 추가

2025-01-22 17:48 정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오늘(22일)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을 제출했다. (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을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지역화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오늘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이를 지역 상권에서 쓰게 하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된 지난 법안과 달리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단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최고위에서 "지역 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업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고리로 민생 경제를 앞세워 조기 대선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