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여당 간사 김성원 의원은 표결에 앞서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 명단 7인을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며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요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이상민 전 장관의 계속된 증언 거부를 놓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안규백 위원장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상 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주 의원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쏟아낼 경우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도출된 정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이라는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