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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료 후 8시간 만에 복귀…공수처, 2차 강제구인 불발

2025-01-22 07:19 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 만에 복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피의자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의료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오후 9시 이후까지 진행했고, 결국 공수처의 강제구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재차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후 복귀하는 시점인 오후 6시께 맞춰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참석 후인 오후 4시42분께에는 다시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군병원으로 대통령 진료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는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후 8시42분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은 심야조사 동의가 필요한 오후 9시를 넘은 오후 9시9분이었습니다.

탄핵심판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나선 지 8시간20분 만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외부진료와 관련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22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다시 착수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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