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에 대해 “반 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1) 오후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치고 나서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서신 금지 조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면서 “(공수처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는데, 명확한 증거도 없고 이 경우에 거기에 해당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직무 정지가 됐다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서신 금지는 반인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어제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면서 “증거인멸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 등 일반인 접견 금지를 결정한 데 이어 서신 교류까지 차단한 겁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데 따른 압박 수단으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