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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초등생 사망…둔기로 때린 아빠 구속

2025-01-21 15:34 사회

 사진출처 : 인천경찰청


초등학생 자신의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초등학생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폭행 다음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B군 온몸에 멍이든 점 등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어머니 C씨도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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