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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 713명 전원 구제…‘당첨 지위’ 인정

2025-01-22 13:09 경제

 민간 사전청약 사업취소 단지 현황. (제공 : 국토교통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이 취소돼 입주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공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오늘(22일) 내놓았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가 잇따르자 당첨자의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청약 당첨∼사업 취소 기간 사이 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인정 기간 7년이 지나는 등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등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의무 등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이후 집을 샀다면, 우선공급 공고 시점 때까지만 집을 팔아 기존 주택 수를 유지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관건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사업 취소 부지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입니다.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 중 화성 동탄2 C28블록과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4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재매각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데, 올해 1분기 중 재매각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도금 납부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단지별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취소 토지는 사업자가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2022년 매입해 가격이 상당히 높았다"며 "새로 매각하면 과거보다 경쟁률, 가격이 낮아 원활하게 매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운정 3지구 토지 대금은 2356억 원, 4블록은 2197억 원이었습니다.

토지 매각이 이뤄지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입주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때 사전청약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기존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아파트를 짓습니다.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사전청약 피해자 87명에게 분양주택으로 우선공급하며 올해 안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밀양 부북지구 S-1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가 전원 이탈해 피해자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 입주 지연, 브랜드 등 주택 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줘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됐다"며 "당첨 취소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이들의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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