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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불발…5시간 20분 만에 철수

2025-01-22 17:26 사회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 인력들이 출입문을 지키고 있다. (사진 / 뉴스1)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이 오후 3시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금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20분 만에 중지한 겁니다.

공수처는 당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경찰도 앞서 세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이날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안규백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청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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