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뉴스1)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GRS(롯데리아 운영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도 한음저협이 LG전자와 탐앤탐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한음저협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한음저협은 지난 2008년, 매장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 등과 여러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 등은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한 후,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경했습니다. 롯데 GRS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A사를 통해 이를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했습니다.
한음저협은 롯데리아 매장에서 해당 음원을 튼 것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가 없는 공연에 해당한다며 공연사용료에 해당하는 8억 2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중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롯데GRS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판매용 음반'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A사 등을 통해 롯데GRS가 이용한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해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