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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환자 절반은 영유아…식약처 “어린이집 위생수칙 지켜야”

2025-02-17 14:22 사회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영유아(0~6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1.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합니다.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 요령이 담긴 교육·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위생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생활화 △채소류는 염소계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 3회 이상 세척 △어패류는 중심온도 85℃, 1분 이상 조리 △조리 종사자 구토 등 증상 발생 시 2~3일간 조리에 참여하지 않기 △어린이 증상 시 등원 자제 △구토물 및 주변 즉시 소독, 문고리, 손잡이 등 소독 △구토물이 묻은 옷은 50℃ 이상에서 단독 고온 세탁 등입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중독이 발생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 의심 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과 단체활동 공간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배포, 문고리, 화장실 변기 뚜껑 등 영유아 시설 활동 공간 노로바이러스 사전검사 실시 등입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7천여 곳과 식재료공급 업체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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